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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민중당 논평] 나라와 국회는 '채용성차별' 해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좋구만
    카테고리 없음 2020. 2. 12.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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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나라와 국회는 '채용성 차별'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MBC의 지면, 방송계에선 정규직의 남자 나쁘지 않은 운서가 정규직 여성, 괜찮은 운서보다 3배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 청년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채용 과정에서 유리천장은커녕 성차별에 부딪혀 좌절하고 있다. 이 8월 기준으로 16의 MBC의 지면의 계열사에서 하려고 하는 여성, 괜찮은 운서 40명의 한가운데에 정규직은 11명 뿐인 반면 남성, 괜찮은 운서는 전부 36명 중 31명이 정규직이었다 대전 MBC프리의 여성, 괜찮은 운서로 입사한 유지웅·김지원 나쁘지 않은 운서는 고런 고용 형태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지난해 6월 국가 인권 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불만과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고용관계를 개선하라는 이들의 요구에 회사는 프로그램 하차 통보 등 사실상 해고로 답변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직 아나운서는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하나 업무를 수행하며 회사의 근무지시를 받아 종속관계에 있으나 고용형태뿐만 아니라 기본급, 휴가, 출금 등에서 차별을 받는다. 프로그램 4개를 담당한 유지웅·김지원 나쁘지 않은 운서는 지난해 입사하고 4개 방송을 담당한 후배인 남성 정규직의 아 괜찮은 운서보다 매달 100만원 가량 적습니다.다クム을 받고 있다. 지면방송가에는 여성 아나운서는 젊고 예뻐야 한다는 편향된 생각, 이른바 수명이 짧다는 분위기와 함께 나쁘지 않은 남성 앵커와 젊은 여성 아나운서라는 구도가 연습적으로 이어져 왔다. 이에 여성, 괜찮은 운서는 제때 퇴출되고 프리랜서 계약직 등 용욕직으로 고용되고'채용성 차별'을 경험 하지 않은 남녀 고용 평등 법상 채용, 성 차별 금지 조항을 어겨도 최대의 벌금 500만원에 끝난다.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채용, 성차별, 문재를 벌금만 내면 되는 현실에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 국가와 국회는 채용 성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채용 성차별 위반 처벌 조항을 상향하고 뿌리 깊은 채용 성차별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채용 성차별 실태 연구와 심의, 피해 구제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2019년 10월 2개 청년 민중당(대표 김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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